경제·금융

울산 보라골프장 허위광고 물의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반도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울산시 및 ㈜반도에 따르면 ㈜반도는 전 시행사인 대화개발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83-6일대 42만여평, 27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해 지난해 6월 착공, 내년 9월 보라CC란 명칭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는 지난 6월 20~7월 1일 전체 모집 회원 389명중 1차 200명을 개인 2억9,000만원, 법인 5억8,000만원에 공개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측은 주요 일간지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광고와 홍보를 하면서 `현재 110만평의 부지를 확보, 향후 54홀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실버타운, 위락시설 등 종합레저타운을 건립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보라CC의 위치가 울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일부 사용되는 대암댐 상류인 데다 골프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인근 가옥이 균열돼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잦아 골프장 증설과 위락시설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2001년 `관련법에 따라 취수장 상류 15㎞이내에는 골프장을 승인할 수 없는데도 9.24㎞떨어진 보라 골프장을 울산시가 승인해 줬다`며 관련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 울산시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추가 증설 등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또 ㈜반도는 광고 전단에 `현재 보라 C.C 입구의 2차선 도로(울주군 웅촌면~양산시 하북면간 군도 34호선)가 4차선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삼동면 사촌~삼남면사무소간 왕복 4차선(6㎞)신설만 계획하고 있고 군도 34호선 확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 관계자는 “확보된 잔여 부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증설계획을 검토했으며 군도 확장은 광고 대행사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홈페이지는 수정했으며 추가 회원 모집시 모집광고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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