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살인범 무기징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지난 설 연휴 기간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초반 형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로 각각 신혼이거나 3살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젊은 두 사람이 생명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서 "김씨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층간 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서로 언쟁 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흉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한다면 이는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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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내연녀 A(49)씨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부모를 찾아온 형 김모(32)씨·동생(30)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김씨 형제를 숨지게 했다. 이후 사건의 여파로 당뇨로 투병 중이던 형제의 아버지(61)가 사망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재판에는 피해자 형제의 어머니 B(52)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A씨와 김씨의 옛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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