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재작년 최규선씨 돈 20만달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대통령 아들의 비리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선을 앞두고 수세를 반전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흑색선전의 대표적 사례로 엄정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회창 전 총재가 최씨로부터 정상경로로 돈을 받았을 리 없는데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했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