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용후 핵연료 처분 절차 늦어도 5년 뒤 시작해야"

공론화위, 가이드라인 4년 단축

내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

2020년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엔 처분시설 운영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적어도 2051년에는 최종처분시설 건설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처분전저장시설을 겸한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5년 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항으로 이뤄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2013년 10월 구성됐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2055년)보다 4년 앞당긴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시기를 앞당긴 것은 내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한빛(2019년)과 한울(2021년) 원전 등의 임시저장시설이 줄줄이 포화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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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지 선정 이후 만들어지는 지하연구소에는 처분전보관시설을 만들어 2051년 최종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 포화된 원전에서 온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 공사'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나가기 위해 정부 내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정책기획단을 꾸려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적어도 2020년에는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2051년에는 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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