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워크아웃 기자간담] 적격사 위주 자본충실화 초점

「절반의 성공, 그러나 갈길이 멀다」. 지난해 7월 기업갱생제도로 탄생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1년을 맞이했다. 「부실기업의 연명수단」이라는 비판에도,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 및 실물시장의 붕괴 속에서 연쇄 부도사태를 막는 공을 세운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도의 틀조차 갖추지 못했던 생소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원점에서부터 채권금융기관 융자 형식으로 「제도의 틀」을 갖춰 나간 공로는 인정할 만하다. 오호근(吳浩根)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15일 워크아웃 제도 1년 결산간담회에서 『채권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제도 정착에는 일단 성공 = 기업구조조정위원장는 이날 「워크아웃 1년, 경과와 전개방향」이란 주제의 결산간담회에 내놓은 공식 자료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긍정측면으로 대량부도사태 방지 채무조정의 관행 정착 자율협의의 장(場) 마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워크아웃 제도는 실물경제의 붕괴 속에서 연쇄부도 사태를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점도 적지않았다 =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실험의지가 부족했다.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위의 「유사감독기능」에 의지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 실사기관들도 문제가 많았다. 기업의 회생을 위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장미빛 전망」에 의존한 실사결과를 내놓아 정확한 채무조정안을 수립하지 못하게 했다. 대상기업중 3분의2가 1차 채무조정 실패로 「2차 채무조정」의 과정을 밟아야할 운명에 빠진 것도 이런 연유. 대상기업도 마찬가지. 대상기업의 대주주 대부분이 「경영권 집착」에 빠져, 기업회생을 차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대주주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단의 「견제기능」도 부족했다. 기업이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것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았다. 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도 부족했다. 협약외 금융기관들의 채권이 많아지는 점도 새로운 문제거리.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에따라 앞으로 협약금융기관에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한국리스여신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차 채무조정」이 본격화된다 = 현재까지 워크아웃 신청기업은 총 90개사. 6~64대는 17개 계열에 43개사. 이중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된 곳은 총 77개사. 6개사는 중도탈락했다. 총 34조2,000억원에 이르는 금융권별 채권규모는 은행이 21조2,000억으로 64%, 비은행권이 13조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기업중 무려 3분의2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한번 채무재조정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회생이 힘들다는 것. 구조조정위는 일단 워크아웃이 확정된 77개 업체중 40~50개가 채무재조정 대상에 올라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재조정 대상은 이자유예기간 종료때 자금압박이 예상되는 기업 감가상각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경상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곳 회계분식의 일괄처리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곳 등. 채무재조정 규모는 지난해말 차입금규모(워크아웃 계획확정기준) 26조원중 출자전환(3조5,000억원)과 기업의 자구계획(2조5,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15조원을 제외한 5조원 정도가 대상. 5조원에 대한 처리방법은 크게 두가지. 정상여신을 포함한 20조원에 대한 평균 금리를 4%포인트 추가 인하하든, 문제여신을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무이자 처리하는 것. 추가채무재조정으로 인해 누증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새로운 채무조정 방식으로 흡수하겠다는게 위원회의 설명. ◇「뉴 패러다임」의 워크아웃 방식이 나온다 = 지금까지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조정은 금리를 우대금리이상으로 유지하고 이자는 일정기간 유예해 이를 원금에 가산(이자원가 방식)하며 일정 대출금을 전환사채(CB) 등 출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왔다. 위원회는 앞으로 2차 채무조정 방식은 무담보채권은 우대금리 이하로 현실화하는 대신 이자를 제때 내도록 하며 출자전환의 폭을 늘려 기업의 자본을 충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의 요건과 권한을 갖춘 지침서도 나온다. 사외이사에게 실질적인 경영견제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게 요지(15일자 1면). 추가부실에 대한 책임추궁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종국적으로 워크아웃의 제도정착을 위한 2가지 목표를 들고 있다. 『적격기업 위주로 운영, 법정관리와 차별화된 「기업갱생제도」로 자리를 지키는 것』과 『구조조정위원회라는 조정기구가 불필요하도록 채권단의 자율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 방향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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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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