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해킹이나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뛰어넘어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반사회적인 행위나 사이트 운영도 거리낌없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든 뒤 해킹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네티즌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고등학교 2학년 김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군은 또 몰래 빼낸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 접속,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9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경고한 ‘피싱(Phishing) 사기 사이트’의 주인공이 바로 고교 2년생으로 드러난 것이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위장 사이트를 만든 뒤 네티즌이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거나 e메일을 보내는 등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군은 지난해 반장을 맡은 데 이어 올해도 부반장을 맡는 등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모범생이었으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는 해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한 중학생은 각종 폭탄제조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에 폭탄제조 카페를 개설, 10대와 20대 초반 회원에게 폭탄과 총검류 제조방법을 공개한 혐의(폭발물 제작 및 사용 선동)로 서울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무기제작자’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을 통해 1,500여명의 회원들과 사제폭탄 등 무기제작 방법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에는 부탄가스ㆍ나무젓가락ㆍ라이터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부탄가스폭격탄ㆍ과산화수소폭탄ㆍ석궁ㆍ활 등 다양한 폭탄과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 특히 이들 무기 중 부탄가스폭격탄, 보온병과 과산화수소로 만든 과산화수소폭탄 등은 실제 사용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