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85㎡ 이하 면적으로 전용 입식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의 0.5%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0.4%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 규정만 존재했다. 새로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 이외에는 현행대로 '0.9% 이내 협의'가 유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로 다음달 지방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0.9%에서 0.5%로, 전·월세 거래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의 인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