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증권사 영업용 NCR 기준 완화

만점 450%서 250%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때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만점을 기존 45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사의 과도한 자본 유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새 NCR 기준은 다음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투자 업계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NCR 기준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연금 측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NCR 기준 완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증권사의 과도한 자본 유보 부담을 줄여 증권사 영업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서치 등 질적 항목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NCR는 만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0.5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증권사 선정 때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NCR 기준 자체가 높아 부담이 된다는 증권사들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NCR 적용 기준 완화로 일반거래증권사의 경우 현재 만점인 4점을 받으려면 NCR를 450%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5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또 온라인증권사의 경우 기존에 NCR 평가 때 증권사 간 상대평가를 통해 4분위로 나눠 점수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일반거래증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규제 완화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신용공여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NCR 규제였는데 금융 당국의 내년 초 완화정책에 발맞춰 국민연금이 NCR 규제를 완화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