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社, 제휴업체 정보제공때 해당고객에 사실통보 의무화

금감원, 신용정보관리안 마련카드사 등이 사전에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얻었어도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당고객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고객은 사전 동의와 관계 없이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정보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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