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T등 의료기기 과잉설치 규제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ㆍ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나 유방촬영장치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또 MRI를 설치하려면 전속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각 1명, CT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전속 방사선사 각 1명, 유방촬영장치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과잉설치 및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설ㆍ인력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ㆍ운영규칙을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을 넘는 시나 광역시의 군에 있는 의료기관이 MRIㆍCT를 설치하려면 병상수가 200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나 군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MRI를 설치할 수 없으며, CT는 100병상 이상(공동활용 의료기관 병상 포함)이어야 한다.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ㆍ운영중인 장비는 오는 4월14일까지 등록관청(CTㆍMRI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방촬영장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면 설치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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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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