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 130여명이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이 약 200여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다른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투자설명서를 써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