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투조합 운영관리권 개인투자자에도 허용

앞으로 개인투자자도 창업투자조합의 운영 관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개인투자자가 창투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8일 통상산업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같이 개인투자자의 창업투자조합 방식을 통한 투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제외됐었다. 통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창투사만이 창투조합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갖도록 하는 현행 창업지원법상의 규정을 변경, 「창투사는 창투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투사 외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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