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통 상대방도 소송 당하면 수천만원 물어줘야

민사소송선 정신적 피해 인정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소송을 당하면 간통상대방(상간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간통을 한 당사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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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역시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은 모두 지난 2010년 나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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