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간통을 한 당사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역시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은 모두 지난 2010년 나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