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과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경견완장애나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유형별 기준이 마련된다.노동부는 21일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유형별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맞는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 사용이 많거나 조립 등 단순반복작업을 오래 해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작업 유형별 기준에 맞게 작업대를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한해동안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목,어깨,팔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경견완장애나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815명으로 전년도의 344명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