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도 못할 땅을 팔아먹다니… ”

“건물도 못 지을 땅을 펜션부지라고 팔아먹다니…”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인 H씨는 최근 제주도 땅 때문에 가슴을 쓸어 내린 경험을 했다. H씨는 지난달 한 부동산개발회사의 광고만 믿고 펜션부지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200평을 평당 23만원에 가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본 계약을 맺기 전 우연히 제주도에 들릴 기회가 있어 현지를 둘러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 H씨가 가계약을 맺은 그 땅은 북제주군에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인데다 필지분할 역시 불가능한 곳이었던 것. 그는 결국 부동산개발회사와 갖은 다툼 끝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는 게 부동산업자들의 반응이다. 최근 제주도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개발될 수 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팔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회사들이 북제주군 애월급 봉성리,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덕천리, 한립읍 금화리 등 일대 대지를 평당 2~5만원에 매입, 10만~20만원에 팔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땅들이 필지분할이 불가하거나 용도변경이 안되는 토지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북제주군청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대단위 펜션개발을 위해 사업승인 신청 및 필지분할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반려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개발특별법으로 인해 기타 지역보다 개발이 어렵기 때문. 예를 들어 토지특성을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의 항목으로 평가, 그 등급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군청은 구분등기를 위한 필지분할 또한 사업승인 없이는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의 한 토지는 2만5,000여 평이 90여명에게 분할판매 됐으나 군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할등기를 내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북제주군청 지적과 이창택씨는 “현재 북제주군의 미개발지역의 대부분은 각종 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다”며 “토지매입 시 해당 군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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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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