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이를 대체할 여행증명서 발급에 3∼4일 걸리던 시간이 앞으로는 즉각적인 신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2월6일부터 외교부 본부와 전용회선이 설치된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과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에 필요한 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e-Consul’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경찰청ㆍ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공관 현지에서도 각종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사민원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여권분실 등 민원사항 발생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상당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민원요청과 처리결과가 신속히 해당기관에 전송됨으로써 공관으로서도 민원처리 업무가 상당 부분 수월하게 됐다.
민원인은 요청한 민원 결과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