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횡령 및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은행 전산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별도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인 일명 ‘테스트 모드’를 이용해 가짜통장에 금액만 표시하고 고객 예금은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80억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또 담보가 부실한 차주들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준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키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의 구속 여부는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