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드 장기간 리볼빙땐 신용등급 하락 우려"

"현금서비스를 장기간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자유결제 서비스나 페이플랜(PayPlan) 서비스, 이지 페이(Easy Pay), 회전결제라고도 한다. 금감원은 먼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최고 19.0~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환능력 범위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당장의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앞으로의 상환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리볼빙 이용잔액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전화 등을 통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처음 약정 때 상담원의 설명을 잘 듣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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