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품원가 중 수입부품(재료) 가격 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한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하반기부터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라벨을 하나만 붙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6단위(수출품 분류 코드)가 세 번 이상 국내서 변경돼야 국산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런 방침은 4월부터 가죽제품ㆍ의류ㆍ신발ㆍ가구ㆍ완구ㆍ문구류 등 17개 소비재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를 각각 다른 라벨에 표시해 제거되기 쉽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는 모두 라벨 하나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소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