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있다가 깨끗한 임대아파트에 무상으로 이주하니까 너무 좋아요”(춘천시 후평동 K양), “무허가 비닐 하우스에서 도심으로 이사하니까 교육환경도 좋아져 자신감이 회복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경기도 구리시 K군)
건설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무이자 전세임대) 지원시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시책은 건교부가 지난해 9월 사회 취약 계층인 빈곤아동가정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과 주거실태를 조사해 추천하면, 주택공사가 전세주택을 물색해 직접 계약까지 체결해 준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가정은 해당 전세주택에 입주만 하면 된다.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추천된 1,338가구 중 807가구는 지원 혜택을 보았으며,나머지 531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전세주택을 물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 무주택이며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다. 당초 무상 전세주택 시책은 월 평균 소득이 105만5,000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구 기준)에 한정됐지만 올 7월부터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3.46인 가구 기준 311만3,000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돼 3,3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