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진로소주 조건부 인수 허용 공정위, 4개항 제시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주류시장 '천하통일' 눈앞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 회의를 열어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인수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인수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OB맥주 등 반 하이트 진영은 공정위 조건부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자구 초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모든 주류 가격 인상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 허용 ▦거래상 지위 남용방지 방안 마련해 3개월 내 공정위 승인 ▦양사 영업관련 조직 및 인력 5년간 분리 운용 ▦양사 주류 도매 물품 출고 내역 5년간 반기별 공정위 보고 등 4가지 안을 인수 허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단 당초 예상됐던 하이트 맥주의 소주 지분 매각은 조건부 조항에서 제외됐다. 소주 지분 매각이 제외된 데 대해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 시장이 긴밀한 대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 맥주는 국내 맥주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진로는 소주시장의 55.6%를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거대 주류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한편 하이트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허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새마을금고, 산은캐피탈 등 컨소시엄 주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잔금 3조860억원을 납입하고 인수 추진단을 진로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7/2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