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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상향조정 한다

1인가구 12㎡서 14㎡로<br>장애인 권장 안전기준도 마련

1인 가구 12㎡(3.6평) 등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권장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주거여건 개선 추이를 감안해 최저주거기준을 오는 3월께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 구조ㆍ설비ㆍ성능ㆍ환경 등의 최저기준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옛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면적을 1명 12㎡, 2명 20㎡, 3명 29㎡, 4명 37㎡, 5명 41㎡, 6명 49㎡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제도도입 7년이 지나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반영해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가구당 최소면적을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는 26㎡는 돼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소형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노약자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기준보다 최소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놓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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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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