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역건보료 내년 크게 오른다

보험료 5%인상 추진이어 재산세 과표상향분 3월부터 반영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 5%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재산세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정이 오는 2006년 3월부터 적용돼 지역 건강보험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표와 소득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는 올해 급격히 오른 새로운 재산세 과표를 현재까지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지 않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부과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부터 올해 오른 재산세 과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에는 소득 인상분만 반영돼 있다”며 “2006년 3월부터 상향조정된 재산세 과표를 적용한 보험료가 첫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건보료는 재산 부문 비중이 20% 반영된다. 5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약 1만원이 재산세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건보료가 5% 오르고, 3월부터 큰 폭으로 상향된 재산세 과표가 적용될 경우 지역 건보료의 경우 최대 15%까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새 재산세 과표에 따른 첫 지역 건보료 산정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산세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뀐 재산세 과표를 적용할 경우 지역 건보료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 분석작업을 거쳐야 과표의 급격한 상향조정에 따른 지역 건보료 인상폭을 알 수 있다”며 “재산세 상향조정에 따라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보험료를 크게 줄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지역 건강보험자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보험료가 적잖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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