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노량진역사와 노량진수산시장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8회에 걸쳐 총 3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다른 피해자 강모씨로부터도 “노량진역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에서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를 발주해주겠다”며 1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모 대기업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 회사 임원과 친인척 관계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민자개발은 장씨에 앞서 시행사를 운영한 전직 대표의 비리 혐의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었고 해당 대기업도 이미 사업 불참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장씨 역시 ㈜노량진역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난 2011년 5월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장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은 관련자 비리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며, ㈜노량진역사는 201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