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군현 "부동산 3법 연내 처리해야"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 위해 대못 규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다”면서 “그 첫걸음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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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과 부동산 3법을 빅딜하자고 하는 데 대해 “시장에 미칠 부작용 깊이 고려해서 고민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되면 임대 시장 혼란 올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 또한 집주인이 우위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전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무총장은 “9·1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가 꽃을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진다”면서 “민생 경제 정책의 최대 핵심인 주택 정책을 이념 대결 구도,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해서 안 되며 경제 원리 입각해 풀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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