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조윤리위원회가 대한변협 측에 징계를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사건 7건 중에 이씨의 마약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김 대표의 사위인 이씨가 올해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임서는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초 법조윤리위원회가 선임서 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공동수임한 D법무법인이 선임서를 내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29조의 2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드러나지 않게 전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법조윤리위원회가 대한변협에 넘긴 이번 사건 기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약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과태료의 실효성이 낮은 셈이다.
변협은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논란을 계기로 전화 변론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대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가 선임서 없이 변론한 사건에서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달 말까지 최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후 징계 여부를 판단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