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업계,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이중고'

중기중앙회 영향조사

중소업계가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복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63.7%, 191개) 중 63.4%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늘었지만 기업들의 35.5%가 인건비 상승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24.0%)들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노사 갈등 발생 우려’(44.4%)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또 ‘실질 임금저하가 어려우므로 개편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38.9%)가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 대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은 평균 21.2%에 달했다.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45.3%, 136개)의 53.3%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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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기상여금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퇴직자들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으론 ‘식비·차량유지비’(22.0%), ‘근속수당’(20.0%), ‘설·추석상여금’(12.0%), ‘하계휴가비’(10.0%), ‘단체보험료’(9.7%), ‘생일자지원금’(3.7%), ‘선물비’(2.0%) 등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경총과 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부담 가중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 △납품기한 준수 어려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7조5,909억원 중 중소기업 부담분은 66.3%인 5조339억원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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