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컨테이너 하역비] 정부중재안 수용키로

특히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일부 선박업체들만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컨테이너 하역처리비 인상 문제와 관련, 가격 인상 요소는 인정하되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하주 대표단과 선박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재에 나섰다. 정부의 중재안은 당초 선박업체들이 요구한 컨테이너 하역처리비 인상 폭 가운데 50%를 이달부터 먼저 인상하고 나머지 50%는 내년초 인상하도록 한다는 것. 선박업체들은 이달부터 컨테이너 하역처리비를 20피트 기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40피트는 10만원에서 13만1,000원으로 인상,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주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일단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일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선박업체들 역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하역처리비는 별도로 분리 지급하는 것보다 전체 운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불변』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중재안이 다소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타이완 등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국내외 선박업체들이 컨테이너 하역처리비 부분인상 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동남아 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업체들은 미국·유럽등 장거리 항로에서 징수하는 컨테이너 하역처리비가 동남아 항로에 비해 두배 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 이번에 컨테이너 하역처리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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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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