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한 '산업 집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내년부터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허가제도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체계'로 개편된다. 현재는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오염원별로 따로 허가를 따내야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서 보완 횟수를 제한해 사업 기간이 무한정 늘어지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가 간소화를 통해 연간 3,3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납ㆍ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도입 이전에 특별대책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공장이 배출한 폐수에서 특정물질이 극미량만 검출되도 기업 폐쇄 명령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 보완조치 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폐기물종료제도'를 신설해 고철ㆍ폐지 등의 재활용 산업을 장려하는 한편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을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51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는 재활용산업군(群)에 대한 규제를 풀어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화평법), 매출액 5%에 달했던 최대 과징금 처분(화관법)은 반복 위반 등 기업의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