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0원미만 전기요금 다음달 합산청구

앞으로 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은 다음달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2%로 적용되던 전기요금 연체료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카드로도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한국전력은 6일 민영화를 대비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우선 소액요금을 다달이 내야하는 고객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월간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 합산해 청구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TV수신료 청구도 자동 보류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연체료는 납기일 후 1개월까지는 1.5%, 이후에는 2.5%로 조정되고 지난해 12월 미납 요금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전국 1,544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24시간 편의점· 새마을금고· 신협 등 가까운 곳을 골라 어디서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납기 후에도 금융기관이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LG신용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기로 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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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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