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무리”/신한국 공청회 주제발표 요약

◎지하자금 세무조사 기준연령 35세로/입출금 실명확인생략 상한선 정해야신한국당은 29일 하오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곽태원 서강대교수, 이재승 한국일보논설위원,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최배진 (주)선일옵트론대표,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이사, 남궁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 ▲곽태원 서강대교수=지금은 금융실명제 보완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당초 실명제 도입에 대한 우려는 사회적 충격에 따른 지불비용때문이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지불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명제에 따른 불안감이나 불편이 지적되는데, 거래의 투명화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안해하는 자금을 없애는 데서 비롯되므로 약간의 불편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분리과세 허용안은 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조세사면조치 마련을 제안한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지하경제는 그대로 남으면서 돈세탁의 기회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 또 예외대상이 미성년자 명의 자금으로 한정돼 있는데 지하자금을 보유하는 연령층이 대개 50대이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20대후반 이상일 것임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등의 기준연령을 35세정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는 좋지만 특정 집단이 실명제에 따른 불안을 피하도록 돕는 것은 실명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우선 돈세탁방지법을 전제로 한 불편 해소는 1백% 찬성한다. 문제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분리과세 확대허용인데,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회피가 어떤 방법으로 억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금출처조사 면제도 과거불문 차원에서는 찬성이지만 새로운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면제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실명제와는 완전 별개인 장기저축 촉진을 위한 세율조정을 유보하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한 이유가 궁금하다. 또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첫해인데, 시작도 전에 손부터 대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의 저축심리를 부양시키려면 이자율 자율화, 금융상품개발 자율화등 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살리기는 신용대출제도 개선과 부과세 인하, 정부차원의 기술 지식 공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재승 한국일보논설위원=금융실명제가 정착되는 추세인데 이제와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실명계좌 입출금실명확인 생략조치는 현재 법무부나 재경원이 자금세탁방지법 추진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 안을 실행하려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실명확인 기준금액은 미국수준(약 2백70만원)이 적당할 것이다. 분리과세의 확대 허용과 국세청통보 생략안은 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담이 우려된다면 종합과세 하한선을 높이는게 더 합리적이다. ▲남궁 재경원세제실장=분리과세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껏 일반적으로 저율의 특혜성 분리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 60%인 과징금을 40%로 낮추는 안에 대해 4년여가 지난 시점까지 실명전환이 안된 자금은 어떤 압박을 줘도 실명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와 세제여건이 달라진 지금 형평차원에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하자금은 퇴장 현금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어도 단기부동화돼서 정상적 경제운용을 어렵게 하는 자금을 총칭한다.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선 가능한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최배진 선일옵트론 대표이사=이번에 제시된 중소기업 지원안에 찬사를 보낸다. 지금까지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안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기여는 못했다.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상관없이 자금이 기업에 들어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아직 높은 상태이고, 기술담보제도라는 것도 기술평가의 기준이 애매하다. 결국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기업에 참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금이 어떤 형태로든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이사=우선 금융실명제는 완화하되 자금세탁방지법등 기타 제도를 강화하여 음성자금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경영의 정상적 원가구조를 붕괴시키는 정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고액 장기저축자금일수록 분리과세의 실효세율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율보다 낮아 종합과세 선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1억원이상 자금에 대해선 아예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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