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법정관리」 허술/작년 회생기업보다 도산업체 더 많아

◎인력부족… 효율감독 힘들어/잦은 인사이동따른 전문성결여도 한몫/서울지법, 4명이 44사 담당 지난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받고 있던 회사중 회생한 업체보다 도산한 업체가 더 많아 법원의 법정관리기업 선정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회사들중 한진중공업등 12개 회사가 회생, 법정관리가 종결됐고 논노상사등 16개 회사는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현재 서울지법의 법정관리 회사만도 모두 44개에 자산규모가 무려 20조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그 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지법의 법정관리업무 담당판사는 부장판사까지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판사 1명이 11개 회사를 맡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일반재판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법정관리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법관들도 전문경영인 못지않은 경영마인드가 필요한데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판단능력이 어느정도 생길때 쯤이면 전보되곤 한다. 법관은 통상 2년에 한번꼴로 자리바꿈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정관리 담당 판사들이 6개월∼1년사이에 사무분담변경으로 같은 법원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정관리중 도산한 회사들은 모두 법정관리기업 선정 요건을 강화하기 전에 선정된 회사들』이라며 『선정요건을 강화한 이후에 선정된 회사들은 앞으로 상당수가 회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정관리기업 관련예규를 개정, ▲자산 2백억원, 자본금20억원 미만 회사 ▲설립후 5년 미만 회사 ▲개인기업색채가 강한 회사 ▲대주주·회사소유주가 비윤리적 비판을 받는 회사등은 법정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등 법정관리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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