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유예기한이 현행 1년에서 더 늘어난다. 또 그동안 유예기간이 없었던 손자회사 보유지분의 처분시 유예기간을 주는방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시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전환유형에 주식교환 및 이전, 지주회사 자산감소 등의 형태가 새로 추가된다. 경영주체가 다른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작해 만든 비상장 합작자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지분율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비상장자회사의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지주회사가 50%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와 상장회사 30%ㆍ비상장회사 50%로 돼있는 자회사의무지분확보요건 등 지주회사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시장개혁을 위한 민관합동타스크포스(TF)가 논의해 온 지주회사 전환촉진책을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확정하고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출범후 1년안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낮추도록 돼 있는 기한이 연장된다. 공정위는 현재 2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계는 3년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지배목적의 주식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속지분보유를 금지하되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자회사와 같은 수준에서 부여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