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른바 '금융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진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나란히 입법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열리기 전이지만 행정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상태라 19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을 재추진할지, 정부입법으로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9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낼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위가 19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통과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8대 국회 정부안에서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던 시점도 앞당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등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에서도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규정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법안인 만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근거인 금융위 설치법을 함께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곧바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보법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보다 처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된 법안이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손쓸 방법이 없다.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모자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법은 해당 조항만 수정하는 '원포인트 입법'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 만큼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