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거래법 시행규정] 환란재발 우려 부작용방지 역점

정부는 오는 4월1일 외환거래 자유화로 기업의 1년 미만 단기차입이 허용되고 외환거래 실수요 원칙이 없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보완대책에 역점을 뒀다.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자칫 국내 외환시장을 흔들어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외환자유화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최소화하는 자율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큰 골격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보완대책의 골자다. 우선 기업의 단기차입은 허용하더라도 부실기업의 단기차입은 제한키로 하고 기준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단기차입은 모든 기업에 허용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에 나오는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 이하이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이거나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급(투자적격)이상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97년말 현재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은 제조업 396%, 전기·가스업 172%, 건설업 655% 등이다. 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어음은 전체 평가대상기업의 43%와 46%가 해당된다. 5대그룹 계열의 경우 대부분 등급이상이지만 일부 부실계열사들은 등급이하다. 당초에는 부채비율 200%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됐으나 어차피 올해말까지 예정된 사항이기때문에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때문에 막판에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들이 외국 지사 등에서 차입하는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은 풀면서 본사·계열사의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은 98년말 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개별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빌리는 단기차입이나 현지금융은 허용하되 계열사나 본사의 지급보증으로 연결되어 외화부도 도미노로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부실기업의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실수요 원칙 폐지를 보완하는 것도 이번 시행규정의 핵심. 특히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각국 정부의 규제를 빠져나가는 신종 거래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괄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즉 신용위험과 연계된 파생상품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외국환은행에 대해서 매월 파생상품 거래실적 보고를 의무화해 문제있는 거래는 그때 그때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TRS(TOTAL RETURN SWAP)나 CDS(CREDIT DEFAULT SWAP) 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거래로 최근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를 줬다. 우선 선급수수료(프리미엄)가 20%를 넘는 옵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사실상 원화차입 거래는 제한키로 했다. 또 옵션·선물 등 파생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손익을 정산하는 현행 규제도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거주자가 원화를 빌려(원화 펀딩) 환투기할 있는 거래들에 대해서도 단기거래의 경우 제한되고 장기거래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 제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센터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고 대부분 자본거래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토록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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