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버주택 60세 미만도 매매ㆍ임대 가능해진다

2008년 8월4일 이전 허가 경우 제한 없애<br>60세 미만 입소도 허용키로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소유 및 입주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침체 상태에 빠진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 법안 개정을 통해 60세 미만도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60세 미만 입소도 허용됨에 따라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8월4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60세 미만)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또는 임대가 가능해지고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 아파트와 같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입주했지만 2008년 8월 정부가 60세 미만자에게 양도ㆍ임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겪어왔다. 입소 자격도 60세 이상만 가능해 자녀들과 어쩔 수 없는 생이별도 감수해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앞다퉈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뛰어들었으나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침체에 빠지자 2008년 8월 이후 단 한 건의 사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운영 중인 임대형은 1993년 신설됐다. 1997년에는 분양을 허용했고 2008년 8월4일부터 나이 제한과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건축된 노인복지주택 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에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은 입지여건이 좋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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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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