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아동인권조례 제정

서울시는 18일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 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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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가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8일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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