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500채밖에 안 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