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및 변호인 반대신문 직후 『장기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법원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공판이 아닌 재판중에 법정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YS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 자진 사퇴한 전씨는 지난 94년6월 대주컨소시엄에 대주주로 참여한 대신증권측으로부터 『공보처장관 등에게 부탁,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연구소 확장과 정계진출 비용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