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1∼40위 재벌/1억이상 자금거래 신고해야

◎「백10대」 자료제출 의무화/위장계열사 조사 병행키로/「30대기업집단 지정」 지침/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1∼4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소속계열사와 비계열사간에 1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나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현황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30대 기업집단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지난해 70개 기업집단에서 올해 1백10개 기업집단(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1일기준 30대 기업집단 지정때 위장계열사 조사를 병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1∼4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소속계열사와 비계열사간에 1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나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현황을 22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친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사와 소속계열사간에 1억원이상의 거래관계(매출 또는 매입액)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집단 지정때 기초자료(계열회사 및 주주현황)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현행 70대기업집단에서 1백10대 기업집단(1천여개 회사)으로 확대키로 하고 41∼1백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계열회사 및 주주현황등 기초자료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1백10개 기업집단에 대해 ▲친족이나 당해 계열사 임원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있거나 ▲거래액이 1억원 이상인 회사 ▲동일인·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등은 사전에 계열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토록 했다. 자료제출대상 1백10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삼성 ▲엘지 ▲대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 ▲금호 ▲두산 ▲대림 ▲한보 ▲동아건설 ▲한라 ▲효성 ▲동국제강 ▲진로 ▲코오롱 ▲동양 ▲한솔 ▲동부 ▲고합 ▲해태 ▲삼미 ▲한일 ▲극동건설 ▲뉴코아 ▲벽산 ▲통일 ▲아남 ▲새한 ▲대농 ▲청구 ▲금강 ▲미원 ▲삼양사 ▲거평 ▲신호 ▲강원산업 ▲동국무역 ▲동양화학 ▲대한전선 ▲한국유리 ▲동원 ▲태광산업 ▲삼화기업 ▲조선맥주 ▲한신공영 ▲영풍 ▲태평양 ▲한국타이어 ▲성신양회 ▲성우 ▲쌍방울 ▲나산 ▲태영 ▲대신 ▲조양상선 ▲갑을 ▲대성 ▲풍산 ▲화승 ▲삼립식품 ▲고려통상 ▲농심 ▲동아제약 ▲삼천리 ▲충남방적 ▲경방 ▲고려제강 ▲교보생명 ▲대한방직 ▲대한해운 ▲동방 ▲동일방직 ▲보성 ▲삼보컴퓨터 ▲삼부토건 ▲삼양식품 ▲서통 ▲성원 ▲세방 ▲세아 ▲세원 ▲세풍 ▲신동방 ▲신동아 ▲신원 ▲아시아시멘트 ▲오뚜기 ▲애경 ▲우방 ▲웅진 ▲유한양행 ▲이수 ▲전방 ▲진도 ▲한국전자 ▲한일시멘트 ▲한창 ▲화성 ▲효성기계 ▲데이콤 ▲대구백화점 ▲신화건설 ▲풍림산업 ▲태일정밀 ▲신아<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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