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가능… 제도완화

행복주택 전국지도 / 자료=국토부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결혼을 했을 때 구성되는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한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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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증가하면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행복주택 지구로서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지구의 경쟁률은 평균 10대 1이었다. 그러나 구로천왕 지구의 신혼부부 배정 물량 187가구(29㎡)에 대해서는 143명만 입주를 신청했고 강동강일 지구의 신혼부부 몫 208가구(29㎡)는 입주신청자가 130명에 그쳤다. 송파삼전과 서초내곡 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물량(25가구) 이상의 입주신청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송파삼전 지구의 49㎡ 주택 3채에 483명의 입주신청이 몰린 것을 빼면 나머지 주택의 입주경쟁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KTX수서역세권에 1,910가구, 인천 논현역 주변에 450가구, 경남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 460가구 등 행복주택 5,000가구의 입지를 최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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