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 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는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명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의 직장가입자와 피보험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