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물질 혼입 민원 제기된 업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식약청, 식품 안전 강화 대책

앞으로 식품에 이물질 혼입 민원이 제기되면 업체는 즉시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반가공 식품원료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기간을 달리한 회수등급제가 도입되고 제품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부착한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이물질 혼입 소비자 민원에 대한 업체의 식약청 보고가 의무화되고 업체는 이물질 혼입 제품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에서 문제가 된 해외공장의 반가공 원료식품과 관련해 어느 나라에서 가공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제조국 표시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또 식품유형별 이물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물 검출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업체에 기술을 전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시행 중인 회수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차등화하고 살모넬라, 알레르기물질 등이 검출된 위해 1등급 식품의 경우 위해를 인지한 3일 이내에 리콜을 개시해 10일 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제품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나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해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7월부터 영ㆍ유아 이유식에 한해 시범사업 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가공 원료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물ㆍ농약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국 수입원료 식품에 대한 수출화물표시 부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법 식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중국 칭다오에 식약관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 원료식품 제조공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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