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위조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네팔인 A씨 부부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퇴거명령을 취소하고 항소심 선고까지 명령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이미 9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됐고 지난 2006년 자진출국해 불법 입국 상태가 이미 해소된 점 등으로 볼 때 강제퇴거 명령으로 공익이 실현되는 정도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후 공익을 위협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한국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와 두 자녀가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2001년 2월 타인 명의의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물다 2006년 7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뒤 같은 달 한국에 재입국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부부가 과거에 위조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첩보에 따라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