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돼 있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감독 부처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정부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14일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국내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중복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관리업체 지정에 있어 사업장별 혹은 회사별 지정을 각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개별 사업장 단위로는 일정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합산했을 때 온실가스 관리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백화점ㆍ편의점 등이다.
지나친 정보 공개가 기업 비밀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별 목표 및 이행방법 보고가 회사의 고유 영역을 간섭할 수 있다는 것과 명세서 관리를 정부가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시설 및 가동시간 등 기업 비밀 정보가 쉽게 새어나갈 수 있어 정부 검증 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로 명세서 보고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항공ㆍ해운 업계는 국내외 에너지 사용량을 합치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 배출되는 에너지까지 국내에 등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전에 지경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추진했던 온실가스 조기감축분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줄 것,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시 페널티를 받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면 감축 이월이나 크레디트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 5년 단위인 목표 관리 기간 계획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