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OHCHR과 회원국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부가 28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한국은 문명사회와 피해자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빌 대변인은 또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몇 개월 안에 조직이나 인력 등 정확한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권고를 담은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와 국제규범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