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이씨의 사용자로서 현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삼성선물 직원 이씨를 만났다.
이후 이씨는 현씨에게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삼성선물은 투자원금의 5%가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연락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씨는 거래 시마다 전화녹취를 해야 하는데 운동선수인 현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현씨를 속였다.
이에 현씨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투자금 중 17억원을 날린 현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