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방만 경영 거래소 임직원 징계하라"

금융위, 이사장에 통보

금융위원회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거래소 이사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 내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을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할 의무는 있으나 직접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어 개선 및 징계를 요구할 때는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방만한 예산 편성ㆍ집행, 자산운용, 인사, 내부통제, 계약,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LS자산운용과 IMM자산운용ㆍ더커자산운용 등 3개 신규 운용사를 예비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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