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해외 구매·경품 스마트폰 차별 "심하네"

이통사, 자사 제품 가입 늘리려 요금할인 제한·유심카드 이동 막아<br>공기기 구입 소비자들 불만 고조


#1. 회사원 김대응(30)씨는 최근 미국 출장길에 애플 아이폰4를 사서 들어왔다가 낭패를 봤다. 미국 현지 가격이 더 저렴해 70여만원을 주고 공기기를 구입했지만 SK텔레콤은 자사에서 구입한 단말기에만 약정할인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SK텔레콤을 이용해왔던 터라 당연히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할인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2. 대학생 이예은(28)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쇼핑몰의 이벤트에서 LG전자 옵티머스2X를 경품으로 받았다. 하지만 공짜 스마트폰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이씨는 다음날 중고장터에 제품을 되팔았다. 옵티머스2X가 SK텔레콤 전용으로 출시되는 바람에 KT로 가입하면 멀티미디어문자메시지(MMS)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스마트폰 공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파인증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막상 국내에서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공기기에 적용되는 약정할인 요금제다. 현재 국내 통신사 중 자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스마트폰에 약정할인을 제공하는 곳은 KT뿐이다. KT는 2년 약정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제에 따라 매월 5,500원~2만4,200원까지 깎아준다. KT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이보다 더 할인이 제공된다. SK텔레콤는 자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오거나 기기만 따로 구입하면 오히려 이용요금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기기를 가져오는 소비자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면 약정 시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 가입자 위주의 유심카드 이동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오래된 불만이다. 유심카드(가입자인증모듈)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통신사와 상관 없이 단말기를 번갈아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유심카드에 가입자 정보와 요금제 등이 저장되기 때문에 단말기가 고장나더라도 유심카드만 꽂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가 '자사 스마트폰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사실상 유심카드 이동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마다 다른 규격을 쓰고 설정값을 공개하지 않아 무선인터넷과 MMS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서 출시한 갤럭시S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고객이 KT로 가입하면 MMS를 이용할 수 없고 KT 전용으로 나온 넥서스원을 SK텔레콤에서 이용하면 MMS가 지원되지 않는다. 유심카드 이동 서비스는 지난 2008년 7월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활성화와 단말기 재활용 등을 내세워 전격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사전에 이용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활성화된 유심 단독판매 서비스 등을 뒤늦게 도입하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유심카드 이동 서비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으나 통신사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이 자사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통신사를 변경하면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시장 과열을 막고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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