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DC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투자 한도도 50%로 줄여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키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70%에서 5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DB)은 주식형 펀드 투자를 허용했지만 DC형은 채권 펀드 이외에는 펀드 투자를 못하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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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몰아주기 관행을 제동을 거는 방안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대기업이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와 거래하는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했다. 이외에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도 발행ㆍ표지어음과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ㆍ고지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운용관리 및 전산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가입자 교육인력을 새롭게 2명 채용하게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도 한 단계 높였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감독규정 강화에 나선 것은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구조로 중소기업 등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또 대기업의 계열 금융회사 몰아주기 형태로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면서 수익 측면에서 차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신탁ㆍ고유계정 거래한도 축소와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계열회사와의 거래비중 공시 등을 시행해 한층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중 DC와 IRP에 대해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부분은 투자자 수익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을 펀드라는 간접 투자상품에 자산을 분산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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